최신기사
30만㎡ 이하 그린벨트 개발 쉬워진다…현장 규제 확 푼다
뉴스종합| 2015-05-06 14:25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소규모 그린벨트(30만㎡) 해제 권한이 시ㆍ도지사에게 이양되고 편의시설 및 공장 허용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의료기기와 비의료기기 구분 기준도 마련되고,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자율주행차 시험운행도 허용된다.

외국인 투자와 관련해 항공정비업 투자제한 철폐 등 투자 제한 정비, 식품ㆍ의약품ㆍ화장품ㆍ부품소재ㆍ오일허브 등 5대 유치유망업종에 대한 맞춤형 규제 개선이 이뤄진다.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했다.

박 대통령의 규제개혁장관회의 주재는 지난해 3월20일 1차 회의와 같은 해 9월3일 2차 회의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이날 행사는 ‘함께 푸는 규제빗장! 달려라, 한국경제’라는 주제로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금융위원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1차관, 복지부 차관, 법제처장, 중기청장,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등 정부 인사와 규제개혁위원장 및 위원, 한국규제학회장, 경제단체장, 지자체장, 민간 참석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련 부처 장관 보고에 이어 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1, 2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이후 부처별로 진행된 규제 개혁 추진 상황을 보고 받았다.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규제 개혁 방안과 더불어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개혁 방안이 논의됐다.

구체적으로는 소규모 그린벨트(30만㎡) 해제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이양, 편의시설이나 공장의 허용기준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1971년 그린벨트 내 개발제한 제도 도입 이후 획기적 개선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또 항공정비업 투자제한 철폐 등 투자제한 정비를 비롯해 식품ㆍ의약품ㆍ화장품ㆍ부품소재ㆍ오일허브 등 5대 유치유망업종에 대한 맞춤형 규제 개선 방안 등이 보고됐다.

회의에서는 우리나라 인터넷 홈쇼핑 등을 통한 외국인의 직접 구매 불편을 해소한 미래부의 ‘원클릭 간편결제 서비스’ 시연도 있었다. 이날 회의는 KTV 등 방송사와 각 부처 홈페이지를 통해 생중계됐다.

src@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