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그린벨트 규제 45년만에 대폭 완화…이것이 창조경제?
뉴스종합| 2015-05-07 08:54
[헤럴드경제]정부가 1971년 제도가 도입된 중소규모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완화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기면서 그린벨트 비중이 높은 경기 과천, 광명, 하남시 등에서 미니 택지지구, 산업단지 등의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 시·도는 대체로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수도권 투자 집중과 난개발, 부동산 투기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6일 열린 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확정된 그린벨트 규제 개선방안에는 제한을 푸는 데에 방점이 찍혔던 기존의 완화 정책을 소규모 그린벨트 활용 촉진 방향으로 돌리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9월 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그린벨트 내 캠핑장 설치 등 국민의 생활편의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한 것과 같은 취지다.


이번 개선방안에 따르면 우선 그린벨트 해제가 쉬워진다. 기존에는 그린벨트를 해제하려면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부 장관이 승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30만 m² 이하 그린벨트는 시도지사가 풀 수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추진하는 개발사업이 중앙정부의 반대로 발이 묶이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경기 구리시 월드디자인시티는 국토부 심의에 오른 지 1년 4개월 만에 ‘조건부 해제’ 결정이 났고, 남양주시 양정역세권 도시개발은 아예 해제가 보류되기도 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계획 수립부터 착공까지 최소 2년 이상 걸리던 개발 기간이 1년 내외로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린벨트 내 시설 설치 규제도 대폭 풀었다. 그린벨트에서 5년 이상 거주해야만 가능하던 음식점 내 부설주차장 설치를 앞으로는 거주 기간에 상관없이 할 수 있다. 그린벨트 내 주유소에 세차장, 편의점 등 부대시설도 설치할 수 있다. 또 그린벨트 내에 300m² 이하 규모로 지역특산물의 체험, 가공, 판매시설도 세울 수 있다. 마을 공동으로 할 경우 1000m² 규모까지 가능하다. 축사 등으로 훼손된 그린벨트 지역에서 토지소유자가 3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하면 창고 설치도 허용할 방침이다.

정병윤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그린벨트 해제 총량을 현재 수준에서 추가로 확대하지 않고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에 대해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히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해제 절차 간소화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나머지 규제 완화는 시행령 등을 고쳐 9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가 그린벨트 규제완화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긴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선거철마다 지자체장이 마구잡이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경우 난개발이 우려되고, 그린벨트 해제지역 개발 과정에서 땅값 상승과 투기 등 부작용이 염려된다는 것이다. ‘2020년 광역도시계획’에서 해제 가능하도록 지정된 그린벨트 중 현재 남아 있는 면적은 233.5km²로 서울 여의도 면적의 약 80배에 이른다. 이 중 42%인 97.9km²가 수도권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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