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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복지수요 줄이려면 보험료 인상ㆍ부과방식 변경 불가피…사회적 합의 필요
뉴스종합| 2015-05-07 09:15
[헤럴드경제=최남주 기자]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섰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불발됐다.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면서 무리하게 국민연금까지 끌어들인 게 화근이라면 화근이다. 정치권은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면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높이고 공원연금 재정 절감분 20%를 공적 연금 제도 개선에 활용하는 내용의 공적연금 강화 방안을 내놨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이달 중순 임시국회로 넘겨져 다시 논의되는 등 제2라운드를 맞게 된다. 하지만 이번 국민연금 파동은 국민연금이 최소한의 노후소득 보장을 할 수 없다는 사실부터 기금고갈을 막기 위해선 보험료 인상과 보험료 부과 방식의 전환 등 우리 사회가 앞으로 풀어야할 여러가지 과제를 남겼다.

국민연금은 1997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친 연금개혁으로 애초 70%였던 소득대체율은 60%로, 다시 40%로 크게 떨어졌다. 더욱이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의 실질 소득대체율은 20% 안팎에 불과한 실정이다. ‘국민연금=노후소득 보장’ 등식이 깨진 것이다. 이 때문에 ‘용돈연금’이란 말까지 나왔다.

정치권이 포퓰리즘이라는 비난 속에서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상향조정이라는 무리수를 둔 것도 따지고 보면 이 같은 이유에서다.

한국은 국민연금 적립배율이 28.1배로 일본(후생연금 3.8배, 국민연금 2.8배), 스웨덴(1배), 미국(3.3배), 캐나다(4.8배)보다 훨씬 높다. 현재까지는 금고가 든든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가 문제다. 40%의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더라도 현행 9% 보험료율로는 2060년께 기금고갈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소득대체율이 40%를 유지하든 50%로 상향조정하든 연금 고갈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뜻이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기금은 올해 500조원을 웃돈다. 2043년 2561조원(2010년 불변가격 1084조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내리막길을 걷다가 2060년 바닥을 드러낸다.

하지만 연금 전문가들은 기금 고갈을 막을 해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 해법은 보험료 인상과 연금지급 방식으로 선진국형 부과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법이다. 2100년 이후에도 기금을 소진하지 않으면 17년치의 적립금을 보유하려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85%로 올리면 기금고갈 사태는 피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또 연금 지급 방식을 현재와 같은 적립 방식에서 선진국에서 사용하는 부과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사실 국민연금 운영은 보험료를 거둬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은 적립방식과 부과방식 두 가지가 있다. 우리나라 선택한 적립방식은 상당한 금액의 기금을 일정 기간 차곡차곡 쌓고 그 기금을 주식이나 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수익을 올려서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반면 미국이나 독일, 일본, 캐나다 등 선진국이 사용하는 부과 방식은 매년 근로자가 납부하는 연금 급여로 비용을 부담하는 형태다. 선진국들도 연금제도 시행 초기엔 한국처럼 적립방식으로 운영하다 기금이 줄어들자 부과 방식으로 전환, 현재까지 순항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보험료율 인상이나 연금 지급 방식 변경은 국민적 대타협이 필요한 대목이다. 보험료를 언제 얼마나 올릴 것인지, 연금지급 부과 방식을 바꾸면 언제 부터 어떤 수준까지 변경할 것인지 등 국론 분열 방지를 위한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선진국이 연금제도를 100년 넘게 유지할 수 있는 힘도 따지고 보면 사회적 대타협이 수반됐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연구원 관계자는 “우리 사회가 사회적 타협을 도출하지 못하면 사회적 합의로 유지되는 사회보험제도인 국민연금은 파산국면을 맡게 될 것”이라며 “기금고갈 이전에 사전 재원확보 노력을 얼마나 기울이느냐에 따라 미래의 연금재정 상태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calltax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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