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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판사 남편이 상습 사기행각 벌이다 검거
뉴스종합| 2015-05-07 17:43
[헤럴드 경제=서지혜 기자] 현직 판사의 남편이 높은 수익을 약속하며 지인들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사기 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7일 높은 수익을 약속하며 동문 선후배들에게 여러 차례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임모(46)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평소 성공한 사업가 행세를 하며 공범인 박모(40) 씨 등 2명과 함께 “일본에 생활용품을 납품하는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지난 2012년 9월부터 2년여간 6억5000만 원 가량을 투자금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이 중 1억5000만 원을 챙겼다.

경찰은 “피해자들을 속일 때 부인을 이용한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들이 선후배관계라 임씨의 부인이 판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gyelov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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