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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위층 찾아가 칼부림, 알고보니 옆집
뉴스종합| 2015-05-11 09:21
[헤럴드경제]층간 소음 문제로 다투다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이 남성은 실제로 소리가 난 집이 아닌 다른 집에 찾아갔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0일 서울 동작경찰서는 층간 소음 문제로 위층 이웃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이모(58)씨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작구 상도동의 한 아파트에 사는 이씨는 8일 오전 3시께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며 위층에 사는 김모(28)씨의 집을 찾아가 실랑이를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김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해당 기사와 상관없음

김씨는 이씨가 휘두른 흉기에 다쳐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사결과 이씨가 들었던 소음은 김씨의 집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김씨의 옆집에서 난 소리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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