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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호ㆍ이용기 입 열면 ‘成 리스크’ 커진다…檢, 금명간 구속기소
뉴스종합| 2015-05-11 09:26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된 박준호(49) 전 경남기업 상무와 이용기(43) 홍보팀장을 금명간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故) 성완종 전 회장을 10여년 간 지근거리에서 보좌해온 두 사람은 이른바 ‘비밀장부’에 대해 제일 잘 알고 있는 인물로 꼽힌다. 이들이 입을 열 경우, 수사대상은 리스트 8인을 넘어 더 많은 정관계 인사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검찰 등에 따르면 박 전 상무와 이 씨의 구속기간이 오는 12일, 13일이면 모두 만료된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지난달 30일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해 열흘의 추가시간을 확보한 바 있다.


특별수사팀 관계자는 “연장된 구속기간 안에 기소할 예정”이라면서 “핵심증거(비밀장부)의 존재가 없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증거은닉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상무와 이 씨는 경남기업 본사 1ㆍ2차 압수수색을 전후로 주요 자료들을 인멸ㆍ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남기업 관계자들은 박 전 상무의 지시로 건물 내 폐쇄회로(CC)TV 전원을 끄고 트럭 등을 이용해 자료들을 빼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두 사람은 검찰 소환조사에서 “성 전 회장의 지시로 증거를 인멸했으나 비밀장부의 존재는 알지 못한다”며 비밀장부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수사팀은 박 전 상무와 이 씨를 지난달 22일과 23일 긴급체포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검찰은 이들을 구속 상태로 우선 재판에 넘긴 뒤 비밀장부 등 핵심증거에 대한 수사를 지속하고, 수사 진척 상황에 따라 공소장을 변경할 계획이다. 두 사람을 상대로 비밀장부 원본을 찾거나 추가 단서를 잡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수사팀이 향후 박 전 상무와 이 씨에게 비밀장부 수사 협조를 조건으로 ‘플리바게닝’(유죄협상)을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비밀장부 소재를 알려주는 대신 성 전 회장의 ‘지시’에 따라 증거를 인멸했다는 점을 받아들여 참작할 것이란 지적이다.

검찰이 가장 공을 들이는 인사들인 만큼, 성 전 회장의 지시 이행만 했을 뿐인 이들에 대한 구속기소는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피의자로부터의 차단 및 보호 의미도 지니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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