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이정엽 판사는 “지씨가 피의사실공표를 이유로 언론사 2곳은 각각 1000만원, 국가는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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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씨의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에 대해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다고 해도, 피의자가 된 지씨의 피해와 국민의 알권리를 비교할 때 알권리가 우선된다”고 말했다.
지씨는 세월호 참사 6일 뒤인 지난해 4월22일 자신의 웹사이트에 올린 ‘박근혜, 정신 바짝 차려야’라는 글에서 세월호 참사를 언급하며 “시체장사에 한두 번 당해봤는가? 세월호 참사는이를 위한 거대한 불쏘시개”라고 썼다.
지씨의 글이 유족비하 논란에 휩싸이자 경찰은 명예훼손 혐의로 내사에 착수했고 이는 일부 언론에 보도됐다. 경찰은 지씨의 글이 ‘세월호 참사를 외부세력이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인다며 지씨에게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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