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1번지
‘스승의 날’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교권
뉴스종합| 2015-05-16 08:57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마치 하늘과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지던 스승의 은혜를 노래하던 시대는 옛날 일이 된 듯 하다.

15일 ‘스승의 날’을 맞았지만 미디어에서 나오는 뉴스라고는 교권 추락, 매맞는 교사 급증 같은 반갑지 않은 소식들이 줄을 이었다.

이날 정치권은 이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교권 보호와 관련된 말들을 쏟아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지난 5년간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발생 건수가 2만5000건에 달한다는 교육부 자료를 언급해 “선생님의 사명감이 날이 갈수록 상실되고, 명예퇴직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역시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조건이 취약하고 선생님에 대한 공경심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참 스승의 헌신과 가르침은 여전히 우리사회를 밝히는 희망이고 등불”이라며 찬사를 보냈다.

교권 추락을 바라보는 정치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은 제자리 걸음 상태다.

현재 국회에는 교권보호, 교원지위 향상과 관련된 법안 10건이 발의돼 있다. 



하지만 이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하나도 없다. 특히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발의한 ‘교원 등의 교권보호법안’과 같은 당 현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012년 7월 발의된 이후 아직도 소관 상임위인 교문위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교권보호 법안이 국회에 발이 묶여있는 이유는 어디있을까.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박인숙 의원은 쟁점법안에 밀린 정치권의 무관심과 함께 학생인권에만 초점을 맞추는 야당과 진보진영의 문제로 지적했다.

박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교사가 폭행당하고, 수모를 당하는 일이 한해 평균 5000건이나 발생하는 현실에도 교권을 지켜줄 최소한의 법적 울타리가 없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 박 의원은 “교권침해의 대책을 세워야 할 교문위에서는 관련 법안이 논의조차 안되고 있고, 13곳의 교육감을 배출한 진보진영은 조례, 규칙 등을 통해 학생인권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관련 법안 통과도 중요하지만 교권을 법을 통해 보호해줘야 하는 현실이 온 것 자체가 씁쓸하다”고 말했다.

igiza77@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