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중대한 과실” 첫 배상 판결
서울고법 민사30부(부장 이진만)는 한국전쟁에서 미 해군의 함포 사격으로 숨진 방모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4888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방씨는 1950년 9월 경북 포항의 송골 해변에서 미 해군 ‘헤이븐호’의 포탄에 맞아 숨졌다.
2010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 사건을 조사하고 나서 ‘피란민 중북한군이 섞여 있다’는 육군 정보에 따라 헤이븐호가 함포 사격을 했다는 보고서를 냈다.
이 보고서를 토대로 방씨 유족이 낸 소송에서 1심은 사격 명령을 내리고 실제 사격을 한 주체를 모두 미군으로 보고 한국 정부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당시 미 해군이 포격을 개시한 것은 피고 소속 군인(국군)이 ‘피란민 가운데 북한군이 섞여 있으므로 포격을 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는 이 포격을 요청함에 있어 중대한 과실로 숨진 방씨 등의 헌법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 생명권 등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양대근 기자/bigroo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