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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직원이 수천만원 받고 경매정보 흘려
뉴스종합| 2015-05-19 20:28
[헤럴드경제]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9일 경매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부산지법 김모(49·6급) 계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김 씨는 2009년 10월부터 2010년 4월까지 부산지법 경매계에 근무하면서 분양업자 박모(56·구속)씨에게 경매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4차례에 걸쳐 2천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2천만원은 2010년 3월 부산시내 모 특급호텔 커피숍에서 현금으로 받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또 김 씨가 법무사 사무장 정모(49) 씨를 통해 박씨와 동업자 이모(66) 씨로부터 최대 2천만원을 더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중이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공사비 미지급으로 경매에 넘어간 부산시 영도구 모 주상복합아파트(38세대)에 대한 경매절차와 예상 낙찰가, 응찰 동향 등을 박 씨 등에게 알려줬다.

박 씨 등은 덕분에 감정평가액이 60억원이 넘는 주상복합아파트를 4차례 유찰 끝에 17억원에 낙찰받았다.

경찰은 이와 함께 이 아파트 사용승인 허가 등에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2010년 12월부터 2011년 8월까지 박 씨 등에게서 82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영도구청 6급 직원 진모(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같은 명목으로 19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은 영도구청 7급 김모(43)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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