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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제 서울 자치구서 전국 지자체로 ‘확산’
뉴스종합| 2015-05-20 08:37
-부천시, 대전 유성구, 광주 서구 등 잇단 도입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지난 2013년 서울시 노원구와 성북구가 전국 최초로 생활임금제를 도입한 이후 다른 자치구들도 잇따라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임금제는 근로자가 일해서 번 소득으로 가족과 함께 주거, 음식ㆍ문화 등 실제 생활이 가능하도록 기본적인 임금 수준을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로 서울시는 올해 생활임금 시급을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급(5580원)보다 1107원 높은 6687원으로 확정했다.

서울시와 산하 자치구뿐만 아니라 경기도 부천시를 비롯 대전시 유성구, 광주시 서구ㆍ광산구 등에서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다른 지자체로 점차 확산되는 분위기이다. 올해 도봉구도 생활임금제를 도입했으며 중구ㆍ동작구는 조례 제정 후 생활임금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부천시는 2015년 생활임금을 시간급 6050원으로 결정했는데 이는 올 최저임금보다 8.5% 높지만 서울지역의 생활임금액보다 낮은 수준이다. 또 광주시 서구의 생활임금(5980원)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제도 도입자체에 의의를 두고 있다.

서울시의 2015년 생활임금은 서울연구원에서 제시한 가계지출모델을 기본으로 하고 서울의 물가상승률 1.6%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산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 생활임금은 시간급 기준 6687원으로 결정됐으며, 이를 월 급여 기준으로 환산하면 139만 7583원에 해당하는 셈이다.

이와함께 서울연구원은 생활임금제의 정착ㆍ확산을 위해 시와 시민단체, 노동조합, 이해당사자간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연구원 최봉 연구원은 “서울시는 생활임금제 도입 단계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렴하고, 실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며 “다양한 계층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간담회, 토론 등을 활성화하고 생활임금의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도 병행도야 한다”고 말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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