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측 불복 정식재판 청구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달 쌍방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 씨와 A 씨에 대해 각각 벌금300만원과 1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김 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성동구 옥수동 H 아파트 일부 가구의 난방비가 실제 사용량보다 적게 부과됐다며 지난해 조직적인 난방비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김 씨는 이 문제로 지난해 9월 H 아파트 반상회에 참석해 윤 씨와 말다툼을 하다 몸싸움까지 벌였고, 두 사람 모두 쌍방 상해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그러나 김 씨와 윤 씨는 약식 명령에 불복, 지난달 23일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김 씨 측은 “윤 씨가 먼저 시비를 걸었기 때문에 양측 모두에 책임을 전가하는 게 부당하다”고 밝혔고, 윤 씨 측은 “몸싸움을 하다 정당방위 차원에서 팔을 휘두른 것”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혜림 기자/ r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