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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청문팀, 검찰 중립성 훼손 논란
뉴스종합| 2015-05-25 15:56
[헤럴드경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청문회 준비를 위해 현직 부장검사를 차출한 것이 현행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황 후보자는 25일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국무총리 후보자 집무실로 출근하면서, 검사 차출 논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법대로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법대로 한다고 해도 국민의 인식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에는 “그렇게만 생각해 달라”며 “잘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최근 법무부에서 황 후보자의 청문회 준비를 위해 부산지검 동부지청과 의정부지검 부장검사 2명을 차출한 것에 대한 발언이다.

하지만 국무총리 청문팀에 검사를 차출한 것은 불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사는 검찰청법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일반 수사 검사가 청문회에 동원될 근거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검찰청법 4조 1항은 검사의 직무를 ‘범죄 수사 와 공소 제기 및 유지’,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 지휘ㆍ감독’,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재판 집행 지휘ㆍ감독’,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수행’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같은 조 2항은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문회의 성격 상 여당과 야당이 총리의 자격 검증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만큼, 청문회에 차출된 검사는 자연적으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할 수밖에 없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사가 정치의 가장 핵심영역에 들어가 있는 총리 인준절차에 동원된다는 것은 검찰의 독립성을 밑바닥에서부터 흔들어 놓는다”며 “법무부장관의 경우에는 검사가 법무부의 직원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현재의 관행 때문에 어쩔 수 없다더라도, 전혀 무관한 총리실의 업무에까지 검사가 동원되는 것은 가뜩이나 권력의 시녀가 되지 못해 안달이 난 우리나라 검찰의 위상이 여지없이 무너짐을 의미한다”고 꼬집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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