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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동 걸린’ 檢, 김진수ㆍ조영제 소환으로 돌파구 마련할까
뉴스종합| 2015-05-26 10:10
[헤럴드경제=양대근ㆍ강승연 기자] 포스코 비자금과 경남기업 워크아웃 특혜 의혹 관련 수사가 법원의 잇단 구속영장 기각으로 제동이 걸린 가운데 검찰이 다시 반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지 주목된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임관혁)는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된 김진수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를 이번주 안에 재소환하고 조영제 전 금감원 부원장에 대해서도 역시 이번주 내에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김 전 부원장보는 지난 2013년 경남기업의 3차 워크아웃 당시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워크아웃을 권유하고 1000억원대 특혜성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채권단에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9일 김 전 부원장보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의 특성과 제출된 자료에 비추어본 범죄사실의 소명 정도 내지는 이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영장 기각으로 수사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진 특수1부는 김 전 부원장보에 대한 재소환 조사 이후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아니면 불구속으로 수사를 이어갈지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포스코건설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특수2부(부장 조상준) 역시 정동화 전 포스코 건설부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지난 23일 기각되면서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검찰은 당초 정 전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청구하면서 포스코건설이 하도급업체 10여 곳을 통해 리베이트 방식으로 조성한 50억원, 베트남 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빼돌린 40억원, 공사 현장 소장에게 지급했다가 본사가 되돌려 받은 자금 등 3가지 경로를 통해 비자금이 조성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영장 기각으로 인해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 등 윗선 수사가 쉽지 않게 된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정 전 부회장에 대한 수사와 관련 “다시 한 번 차근차근 확인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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