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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공직선거법 위반’ 고흥ㆍ보성군수 기소
뉴스종합| 2015-05-27 14:39
[헤럴드경제=법조팀] 검찰이 법원의 재정신청 인용에 따라 박병종 고흥군수와 이용부 보성군수 등 전남 기초단체장 2명을 기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7일 박병종 고흥군수와 이용부 보성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박 고흥군수는 지난해 6ㆍ4 지방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자신의 선거 공보물에 ‘오바마 미국 대통령 봉사상 수상’이라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상은 1년에 500시간 이상 자원봉사 실적을 갖춘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 한해 수상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데도, 박 군수는 마치 자신이 수상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기재해 공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보성군수는 지난해 5월께 당시 지방선거 상대 후보였던 전임 정종해 군수시절 태풍 피해 복구 관련 비리가 있는 것처럼 유세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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