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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해직 교사, 전교조 조합원 자격 없다”
뉴스종합| 2015-05-28 14:41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법외노조’로 판단하는 데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28일 헌재는 서울고법이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재판관 8(합헌)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에 전교조에 대한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됐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2조는 ‘교원’의 정의를 ‘초ㆍ중ㆍ고교에 재직 중인 교사나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나기 전 해직자’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3년 10월 해직교원 9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교조에 대해 ‘교원노조법상 노조로 보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전교조는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반정우)는 지난해 6월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정당하다”며 고용부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이승한) 역시 같은달 전교조의 법외노조통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 전교조는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같은해 9월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민중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2심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 항소심 선고까지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당시 서울고법은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서 벗어나 교원의 단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항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전교조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날 헌재가 교원노조법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전교조는 항소심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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