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법조팀] 제주지법 제2형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28일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버린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신모(46)씨에 대해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살인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해자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등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신씨는 지난 1월 26일 오전 4시께 제주시 애월읍 애조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A(41)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차에 싣고 2㎞ 떨어진 제주시 해안동 도근천 다리 밑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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