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
‘땅콩회항’, 대법원까지 간다…검찰, 집행유예 판결에 상고
뉴스종합| 2015-05-28 18:37
[헤럴드경제] 검찰이 일명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기소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상고했다.

서울고검은 28일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조 전 부사장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핵심 쟁점이던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죄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례가 나올 전망이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검찰은 주된 공소사실인 항로변경 혐의에 대한 유ㆍ무죄 여뷰를 다투기 위해 상고를 결정했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수사와 공소유지를 맡은 서울서부지검의 의견도 반영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항공기의 ‘항로’가 탑승구를 닫은 뒤 지상에서 이동할 때부터 시작된다고 보고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 전 부사장을 기소한 바 있으며, 1심 재판부 역시 ‘항로는 지상인 계류장까지를 모두 포함한다’고 봤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항로는 적어도 이 사건의 램프리턴과 같은 지상 계류장에서의 이동은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법원에 상고장을 접수했다. 검찰이 대법원으로 사건을 가져가면서 조 전 부사장측도 상고할 것으로 보인다. 상고기한은 29일까지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KE086 일등석에 탄 뒤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폭언ㆍ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해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로 올 1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달 22일 항소심 재판부가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 혐의를 무죄로 변경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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