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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콤 통합콜센터, 자본시장 지킴이 역할 ‘톡톡’
뉴스종합| 2015-05-29 08:49
[헤럴드경제=손수용 기자] “서울지검 김00 검사라고 하더니 일회성 비밀번호 생성기(OTP) 코드가 노출됐으니 재발급 받으라고 해서 시키는대로 했는데 아무래도 보이스피싱 같아요.”

영업시간 이후에도 상시 금융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월 코스콤이 구축한 금융투자업계 통합콜센터에 지난달 13일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코스콤은 A(28)씨로부터 전화를 받은 즉시 증권계좌에 있는 2900만원을 지급정지 요청했고 피싱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국내 자본시장의 주요 IT인프라를 담당하고 있는 코스콤이 지난 2월 운영을 시작한 ‘금융투자업계 통합콜센터’가 금융사기 피해방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코스콤은 증권사 영업시간 외에도 금융사기 피해신고 접수와 관련 계좌의 지급정지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구축된 통합콜센터가 운영 100일 동안 총 20여 건의 피해계좌 지급정지를 처리했다.

지급정지를 요청한 계좌는 대부분 검ㆍ경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나 파밍(가짜)사이트 유도 피해 사례였다. 피해자들은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보안카드 등의 개인정보 유출로 금융사기에 노출된 경우였다.

통합콜센터는 사기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자가 경찰서나 거래 증권사, 통합콜센터에 전화를 걸고 코스콤은 해당 내용을 분석해 금융사기로 의심될 경우 각 증권사 시스템에 접속해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 거래가 정지되도록 하고 있다.

앞서 코스콤은 지난해 10월 영업시간외 상담원 운용 등에 어려움을 느끼는 증권사들을 위해 업계공동의 센터 구축에 나섰으며, 참여 증권사와 실시간 지급정치 처리가 가능하도록 관련 인프라를 구축했다.

현재 삼성증권과 KDB대우증권 등 총 28개 증권사가 코스콤의 통합콜센터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달 8일 기준으로 총 2200여 건의 상담처리를 완료했다.

홍성환 코스콤 금융정보본부장은 “20여 건의 지급정지 처리로 수천만원의 투자자 재산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코스콤은 금융사기 위험에 노출된 투자자의 자산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스콤의 통합콜센터는 증권사 영업시간 이후인 평일 오후 6시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 운영되며, 토ㆍ일ㆍ공휴일에도 24시간 금융사기 피해 접수(1899-8482)가 가능하다.

feelgoo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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