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인권을 주제로 독립영화를 제작해 온 영화감독이 동성 남성을 강제 추행한 뒤 협박을 일삼는 ‘엽기 행각’으로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29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덕길)는 영화감독 박모씨(22)에 대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강제추행ㆍ무고ㆍ협박ㆍ폭행)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1월 경찰청 인권센터에서 인권강의를 하던 중 알게된 청강생 A씨와 만나 술을 마시다가 이씨가 잠든 사이 옷을 벗기고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나흘 뒤 이씨에게 전화를 걸어 “(나에게) 오지 않으면 경찰에 성폭행범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고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까지 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박씨는 실제로 경찰서에 허위 신고를 한 뒤 거짓 내용의 진술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1월에도 사건 해결을 빌미로 이씨를 다시 만난 박씨는 “첫눈에 반했다. 사귀자”고 말한 뒤 성적 발언을 늘어놓았고, 또다시 강제추행을 했다.
이후에도 박씨는 사귀자는 제안을 거부한 이씨에게 “내 거 할래, 아니면 처벌 받을래”, “언론사와 인터뷰했고 다음주에 보도된다”, “합의하고 싶으면 직접 찾아오라” 등의 수십차례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2013년 데뷔한 박씨는 학창시절 실제 학교폭력 피해 경험을 바탕으로 학교ㆍ가정폭력, 장애인 문제 등을 다루는 독립영화를 제작하며 활발하게 활동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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