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김시철)는 29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공범인 양은이파 간부 김모(54) 씨에게는 원심대로 징역 4년을 선고했으며, 사채업자 윤모(61)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했다.
[사진=헤럴드경제DB] |
재판부는 “유흥주점의 실체적 경영주체와 상관없이 대출이 이뤄졌다고 인정할 수 있으며, 대출 자금이 대부분 운영자금으로 사용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피해액이 회복되지 않는데다 동종 전과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조 씨는 2010년 8월 서울 강남 일대 유흥주점들을 운영하며 선불금을 허위로 작성한 ‘마이낑’ 서류로 제2금융권에서 모두 44억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마이낑은 유흥업소 종업원들이 선불로 돈을 빌려 쓴 뒤 작성하는 보증서를 가리키는 은어다.
조 씨는 2011년 6월 대출사기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필리핀으로 도주했으며 2년이 넘는 도피생활 끝에 국내로 송환됐다.
1심은 작년 12월 “유흥업소를 인수하고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 선불금 서류를 작성해 은행에 제출하는 등 범행을 주도했다”며 실형을 선고했으나, 조 씨 등은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한편 조 씨는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를 권총으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jin1@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