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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뼈이식, 치조골 결손부의 형태에 따른 골 이식재의 선택
뉴스종합| 2015-05-30 13:01

치아가 상실되면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종전에는 크라운이나 브릿지, 끼워넣는 식의 부분틀니, 또는 전체 틀니가 사용 되었다. 하지만 보철물을 확실하게 고정시키기 위해서는 옆의 건강한 치아를 깍아야 하고 없어진 뿌리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빠진 부분의 뼈가 흡수 되어 모양도 좋지 못하게 되기도 한다.
임플란트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치료법으로 금속으로 이루어진 인공 치근(치아의 뿌리)을 잇몸 뼈에 식립 하여 고정한다. 이 때문에 자기 치아와 가장 흡사한 느낌을 주고 주변 치아의 손실 없이 손실된 치아의 기능적, 심미적 회복이 가능 하다.

잇몸뼈에 고정을 하는 방법이기 당연히 남아 있는 치조골의 양과 질, 형태가 매우 중요하다. 몇몇의 환자분들은 임플란트 수술시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뼈이식에 대하여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임플란트를 식립 가능 하게 하고 이후로도 큰 문제없이 오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치조골의 형태를 정상에 가깝게 회복시킬 수 있는 뼈이식이 병행 되어야 하는 경우가 더 많다.

치아가 상실 된지 오랜 시간이 지나서 치조골의 흡수가 많이 진행된 상태이거나, 치주질환이나 외부적 충격에 의한 손실, 기타 유전적인 요인 등에 의해서 치조골의 부족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치조골 결손부의 형태에 따라 그림과 같이 뼈이식의 난이도가 달라지고, 복합적인 방법이 사용되는 골형성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이러한 치조골 뼈이식에 사용 되는 이식재의 종류는 자가골, 동종골, 이종골, 합성골로 크게 네 가지로 분류 할 수 있다.

1. 자가골: 자기 뼈, 감염의 가능성이 없고 조골세포가 포함 되어 있어서 뼈를 생성하는 추가적인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반면, 어느 정도의 흡수가 일어난다는 것과, 사용 될 양에 따라서 다른 부위의 뼈를 떼어 내는 별도의 외과적 수술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2. 동종골: 쉽게 말해 다른 사람의 뼈라고 할 수 있다. 구조와 성분이 유사하다는 것이 장점이나, 감염의 가능성이 있어서 환자의 확인서가 반드시 필요하며, 결과가 좋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뼈를 사용하는 것이 환자들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는 것이 단점이다.
3. 이종골: 사람이 아닌 다른 동물의 뼈, 단백질은 제거 하고 뼈성분(칼슘,인)만 뽑아서 사용하게 된다. 건축 시 거푸집내의 철근과 같이 골형성에 있어서 골격의 역할을 한다.
4. 합성골: 만든 뼈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감염의 우려가 전혀 없다는 것과 대량 생산이 가능하여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내 뼈에서 뼈를 만드는 세포들이 활동 할 수 있는 결손부와 이식재의 접촉면이 많은 경우 무리 없이 사용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가골과 동종골은 이종골과 합성골보다 뼈가 만들어 지는 결과가 좋다. 치조골 결손부의 형태가 좋은 경우엔 합성골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 형태가 어려울수록 고급의 이식재를 사용해야 한다. 

한편, 자가치아가 자가골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치아는 뼈와 비슷한 구성을 갖고 있다고 해도, 조골세포가 존재 하지 않는 이유로 이식재로의 활용에 있어서 자가치아는 자가골과 동일한 효과는 낼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치조골 결손부의 형태를 엑스레이와 3D CT 촬영 등을 통해 정확히 판단하고, 그에 적합한 이식 방법과 사용 될 이식재들의 효과와 특성을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보다 나은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

30년간 임플란트 경력의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치의학 박사인 수플란트 김선영 원장은 “간혹, 이식재를 직접 선택 하려는 환자분들이 있는데 수술 방법이나 이식재의 선택은 의료진의 몫이기 때문에 의사의 선택을 전적으로 믿어 주셔야 한다. 또한 의료진의 입장에서는 환자가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정확한 분석과 판단을 통한 명확하고 효율적인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경험과 노하우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의료진의 노하우를 일반인들이 판단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수도 있으나, 해당 병원의 홈페이지에서 실제 치료한 수술 사례의 전/후 사진들을 보는 것이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정환 기자/lee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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