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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집시법 위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불구속 기소
뉴스종합| 2015-06-01 10:09
[헤럴드경제=법조팀]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이문한)는 세월호 희생자 추모집회에서 불법시위를 벌인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한상균(53) 민주노총 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지난해 5월 24일 오후 8시35분께부터 1시간여 동안 참가자들과 함께 종로대로 8개 차로를 전부 점거한 채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고 청와대 방향 행진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민주노총과 한국진보연대 등이 개최한 ‘세월호 국민대책회의 추모집회’에는 1만여명이 참가했다. 집회가 끝난 뒤 1000여명이 신고한 경로를 벗어나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려다가 30여명이 연행됐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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