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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의원,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재의결 수순갈 것”
뉴스종합| 2015-06-04 08:02
[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이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에서 이를 재의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4일 S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국회에서 재의결하는 과정에서 이게 폐기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 같다”며 이 같이 말했다. 

헌법 53조 2항에 따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개정안은 국회로 되돌아오고, 여야 합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앞서 개정안이 통과될 때에는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바 있다. 즉, 그때처럼 동일한 수준의 찬성표가 나오면 재의결에서도 통과되고, 만약 당시 찬성이었으나 재의결 때 반대로 돌아서는 표가 다수 나오게 되면 폐기된다.

혹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해 본회의에 안건이 상정되지 않으면 19대 국회에 함께 자동 폐기될 수도 있다.

이 의원은 “국회가 정부에 이송하기 전 수정하는 방안, 여야가 함께 강제성이 없다고 선언하는 방안 등이 있겠지만, 야당의 반대로 모두 불가능해 보인다”며 “결국엔 대통령 거부권 행사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거부권 행사에 따른 반발에 대해선 “뭐 그리 심각해서 그 정도까지 하느냐고 할 수도 있지만 (국회법 개정안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보게 돼 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책임론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이 의원은 “메르스와 국회법 개정안으로 함께 잘 대응하는 게 최우선이지 책임론을 부각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금은 집중할 때”라고 말했다.

추후에라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정치권이란 건 항상 문제가 있을 때 도의적ㆍ직접적 책임을 묻는 관례가 있다. 책임질 일이 있다면 자연스레 스스로 책임지거나 책임을 묻거나 그런 게 정치권에선 다반사다. 다만, 지금 상태에서 그걸 따지는 건 적절치 않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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