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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료 논란’보다 중요한 것
뉴스종합| 2015-06-04 10:07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황교안(58)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8일부터 예정된 가운데 황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받았던 ‘고액 수임료’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금 뜨거워지고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황 후보자는 부산고검장에서 퇴임한 뒤 법무법인 태평양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17개월 동안 17억원의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달에만 평균 1억원을 번 것으로, 평범한 샐러리맨이나 자영업자들로서는 상대적 박탈감이 생길 수 있는 금액이다. 

여기에 황 후보자가 2011년 9월부터 수임한 119건 중 19건의 내용을 삭제하고 공란으로 처리한 부분과 법무장관 지명 이후 로펌으로부터 축하금 명목으로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과도한 수임료ㆍ전관예우 문제가 이번 청문회의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사실 법조인 출신 고위공직자를 둘러싼 고액 수임료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안대희 전 대법관의 경우 월 3억원의 수임료를 받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총리 후보자에서 결국 낙마했고, 정동기 전 감사원장 후보자 역시 당시 ‘7개월 간 7억원 수임료’가 논란이 돼 자진사퇴한 바 있다.

반면 김경한 전 법무장관이나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경우 각각 6년간 48억원, 4개월간 4억원의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작 청문회에서는 큰 논란 없이 통과되며 대조를 이루기도 했다.

이처럼 그때그때 다른 ‘고무줄 잣대’는 청문회마다 소모적인 논란만 일으킨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후보자 측은 “정당한 수입”, 청문위원들은 “과도한 금액”이라고 맞서면서 국정수행 능력이나 자질 등 정작 중요한 검증에 소홀했던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 같은 논쟁을 막을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정립돼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

물론 능력 있는 변호사가 더 많은 수임료를 받는 것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본인의 능력보다는 고위 판검사 출신이나 사법시험 기수 같은 외부적인 배경이 더 영향을 미쳤다면 공정하다고만은 할 수 없을 것이다.

근본적으로 법조계의 고질적인 전관예우나 기수 중심의 폐쇄적 문화를 타파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노회찬 전 의원이 “대법관 출신 변호사는 전화 한 통에 5000만원을 받는다”고 지적한 것은 단적인 사례다. 법조계의 뼈를 깎는 ‘기득권 내려놓기’ 노력이 없다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일지도 모른다.

법은 만인한테 평등할 때 비로소 가치가 있다. 법치주의국가를 주도할 사람은 국민과의 거리도 가까워야 한다. 정치권도 법조계도 법의 문턱을 낮추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서민들에게 공정하고 저렴한 가격에 제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 마련에 골몰해야 한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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