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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뉴타운·재개발에 휴면조합 도입
뉴스종합| 2015-06-04 11:30
3대 주거관리분야 공공혁신방안 발표…
아파트 관리품질 등급표시제 하반기 시범 실시



서울시가 그동안 주거관리를 민간 자치영역으로 맡겨뒀으나 비리ㆍ부정으로 인한 주민 피해 및 공동체 와해 등이 사회문제화 되며 한계에 봉착한 자율적 주거관리 개선을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 하반기부터 아파트 관리품질 등급표시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뉴타운ㆍ재개발 정비사업에 휴면조합 도입 등을 담은 ‘주거관리분야 공공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아파트 관리와 관련해선 2013년부터 추진해 온 ‘맑은 아파트 만들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정착시키는데 중점을 뒀다.

서울시는 아파트 관리 3대 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소장(주택관리업체), 공사ㆍ용역 등 유지보수 업체 비리를 차단하기 위한 견제 및 감시체계를 강화한다.

입주자대표회의의 권한 남용을 방지를 위해 전체 주민투표(온라인)로 주요 의결사항을 결정하도록 하고 감사체계도 5~10인의 내부 주민지원단 및 별도의 공공 외부전문가 지원을 통해 운영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주택관리업체 선정에 있어서도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하는 만큼 그동안 조합이나 건설사가 선정하던 최초 주택관리업체를 공공(자치구)에서 선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가 첫 도입한 관리품질이 부동산 가격형성에 반영되도록 하는 아파트 ‘관리품질 등급표시제’는 올 하반기 몇 개 단지에 시범 실시하고 연차적으로 확대한다. 현재 일반관리, 관리비 절감, 공동체 활성화, 시설유지관리, 정보공개 등 평가기준과 약 150개 세부항목을 마련 중이다.

서울시내 집합건물은 총 12만 3783동으로 이 중 주택법을 적용받는 아파트(9967동)를 제외한 다세대ㆍ다가구, 소규모 아파트,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11만 3816동이 있다. 이 집합건물들은 민사특별법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고 있어 행정기관이 직접 개입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실정이다.

이에 서울시는 아파트 사례를 본딴 ‘집합건물 통합정보마당’을 구축하고 집합건물 관리단구성 및 운영 시범사업 등을 추진해 기본적인 관리 인프라 모범 사례를 만들어 중앙부처, 국회와 협의해 집합건물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뉴타운ㆍ재개발 정비사업 역시 민간사업이라는 한계로 이권개입, 정보 및 자금 독점 등 음성적ㆍ관행적 비리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서울시는 사업의 투명성ㆍ공정성 확보와 사업비용 최소화에 관리 역량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먼저 6개월 이상 실질적인 사업 활동이 없는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임원에 대한 급여지급을 중단하는 ‘휴면조합’ 제도를 첫 도입한다. 대의원회 3분의1 또는 조합원 10분의 1 이상 발의가 있을 경우 대의원회 의결로 휴면조합이 개시된다.

이와함께 그동안 오프라인 입찰로만 이뤄져 조합과 업체 간 유착 빌미를 제공했던 공사ㆍ용역 계약 체결의 경우 앞으로 나라장터 등을 통한 전자입찰제 도입을 추진한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주거는 시민생활과 밀접하게 관계된 만큼 민간의 자율적 관리 한계를 공공이 적극적으로 나서 보완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공공의 노력에 시민사회의 관심과 참여가 더해져 올바른 주거관리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원혁 기자/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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