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전뽑기로 1조 입찰 담합 건설사 벌금
뉴스종합| 2015-06-04 12:00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1조원대 주배관공사를 100원짜리 ‘동전뽑기’로 나눠먹은 담합 비리 건설사들에 거액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조정래 판사는 4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삼성물산, 현대중공업, SK건설 등 17개 건설사에 가담 정도에 6000만~7000만원 씩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담합을 주도한 실무자 3명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머지 15명에는 각각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조 판사는 “피고인들은 건설회사 임직원으로서 순차 공모해 한국가스공사 발주 공사를 임의배분키로 하고, 공구를 골고루 나눠 갖는 담합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전체 조단위를 넘는 공사 규모 범위에 비춰 피고 주장하는 ‘건설업계 어려움’만으로 죄가 감경 되지 않는다”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조 판사는 “법인은 부정한 이익이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점과 규모 등을 종합해 중하게 처벌한다”고 덧붙였다.

이들 건설사는 가스공사가 지난 2009년 1월 8000억원 규모의 1차 주배관공사 계획을 밝히자 같은해 3월 강남 카페 등지에서 수차례 모임을 가지며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가스공사는 담합건설사 낙찰율(약 84%)과 이후 경쟁입찰 평균 낙찰율(약 70%)의 차이를 적용해 각 건설사에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진원 기자/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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