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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의장의 ‘브레이크’…여야 국회법 개정안 대화 속도내나
뉴스종합| 2015-06-04 16:07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시행령 개정 요구권’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 여-여, 당-청 갈등이 하루가 멀다하고 파열음을 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야가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 시비와 관련한 대화에 나서는 모양새를 띠면서,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잡힐 지에 정치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침묵을 지키고 있던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법 개정안의 오는 11일께 정부로 이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며, 여야가 개정안의 위헌성을 재논의할 시간을 벌어줬다. 이렇게 되면 박 대통령이 14~19일 미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와 이후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결단을 내리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결국 이때까지 국회법 논란이 한동안 ‘잠복기’에 들어갈 수 있는 셈이다.

정 의장의 뜻에 화답이라도 하듯 여야는 지난 3일 조해진·이춘석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 국회법 개정안의 ‘시행령 수정요구권’에 대한 견해를 주고받은 데 이어 당분간 물밑에서 절충점을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 문제가 불필요한 논란을 낳고 있다는 데 공감하고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며 “좋은 방안이 나오면 유승민·이종걸 양당 원내대표가 이 문제를 놓고 다시 만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 역시 4일 브리핑을 통해 “위헌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은 헌법재판소만이 내릴 수 있다”면서 “지금 국회가 할 일은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법률안의 해석에 대해서 여당과 야당이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견을 좁히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며 야당측에 재논의를 요구했다.

하지만 향후 전망이 마냥 밝지만은 않다.

새정치연합은 여야 대화는 이어가더라도 ‘원칙’은 고수하는 양상이다. 애초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을 첫 목표로 삼아 국회법 개정을 추진한 만큼 시행령 수정요구권 자체는 강제력을 갖는다는 해석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새정치연합의 원내 핵심 관계자도 “행정부가 따르지 않아도 된다면 시행령 수정의무를 뭐하러 부과하느냐”며 “정부의 이행을 강제할 방법이 없는 것은 별개의 문제고, 의무 부과 자체에 강제성이 없다고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분간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야가 합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유지하면서, 정부가 국회의 수정요구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해 번안 의결하는 방안이 사태를 해결할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국회법 91조에 따르면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기 전에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번안 의결이 가능하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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