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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합장선거에서 상품권 돌린 前 조합장 불구속 기소
뉴스종합
|
2015-06-04 16:09
[헤럴드경제=법조팀] 지난 3월 농협 단위조합장선거 당시 조합원들에게 상품권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동천안농협 전 조합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4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C씨가 조합장 동시 선거에 앞선 지난 1∼2월 투표권을 가진 조합원 33명에게 5만원짜리 농협 상품권 68장을 나눠주는 등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C씨는 천안시 동남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검찰에 고발 조치돼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돼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기각된 바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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