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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메르스 격리 불응시 강제조치"
뉴스종합| 2015-06-05 01:25
[헤럴드경제]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감염자가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경찰은 필요시 메르스 의심 환자를 강제로 격리 조치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지난 4일 대전지방경찰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메르스와 관련해 격리조치에 응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강제 조치할 것”이라며 “보건당국이나 경찰의 명령에 불응하면 즉시 강제 조치하는 등 적극 대응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전혔다.

감염병 환자 등과 접촉해 감염병에 걸릴 우려가 있는 사람이 자가 또는 시설 격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벌금형에 그칠 뿐 격리 조치를 이행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다.

이에 따라 경찰이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위험 예방을 위한 즉시 강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경찰이 강제 격리 조처를 한 사례는 없다.

지난 2일 서울 강남에서 자택격리 중이던 50대 여성이 골프를 치던 당시에도 경찰이 A씨를 찾아 귀가하도록 설득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거듭 설득을 하고 굳이 이탈하면 부득이하게 강제조치를 하겠다는 것이지 권한이 있다고 바로 사용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현장에서 경찰관이 설득하면 대부분 수긍한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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