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부터 2개월간 적발된 범죄를 유형별로 보면 허위☞과장광고가 477명(49.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무허가 287명(29.9%), 위해식품 100명(10.4%), 원산지 거짓표시 50명(5.2%) 순이었다.
경찰이 올해 3대 단속 대상으로 삼았던 ‘노인 상대 떴다방’으로 190명, ‘인터넷이용 불량식품 사범’은 76명, ‘수산물 분야 불량식품 사범’은 57명 검거해 이 중 9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단속과정에서 불법 포획한 고래고기를 비롯한 불량식품 128t을 압수하고관계기관에 영업정지, 영업장 폐쇄 등 행정처분 204건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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