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명 경찰청장은 지난 4일 대전지방경찰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메르스와 관련해 격리조치에 응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강제 조치할 것“이라며 ”보건당국이나 경찰의 명령에 불응하면 즉시 강제 조치하는 등 적극 대응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 3일 경찰청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보건당국으로부터 격리시설 출입통제 등 요청이 있으면 적극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감염병 환자 등과 접촉해 감염병에 걸릴 우려가 있는 사람이 자가 또는 시설 격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벌금형에 그칠 뿐 격리 조치를 이행하도록 강제할 수는없다.
이에 따라 경찰이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위험 예방을 위한 즉시 강제 조치를취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경찰이 물리력을 사용해 강제 격리 조처를 한 사례는 없다. 보건 당국이 2차례 관련 요청을 했으나 경찰은 설득을 통해 격리 조치에 응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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