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을 위한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는 분명하고 간절하다. 지난달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인과의 대화’ 자리에서 일자리와 창업 관련 법안들이 왜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지 모르겠다며 ’누구에게 해코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법인데 왜 이렇게 1년 동안 묶어두어 많은 젊은이들이 도움을 받아 창업할 수 있는 길을 막느냐’며 ‘꼭 통과돼야 한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작금 우리 정부의 최우선 시책이자 국민의 여망인 ‘일자리 관련 입법’이 지연되고 있음에는 국회의 ‘태만’도 문제이지만 정부내 부처간 ‘엇박자’가 또 다른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경우가 있음을 우리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표적인 예로 지난해 3월부터 진행된 정부의 ‘민간조사업(사립탐정) 신직업화’ 추진 계획이 ‘경찰청과 법무부간 관리・감독 이견’으로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한채 2년째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음이 그것이다. ‘입법을 추진하고 집행을 계획해야 할 소관청이 정해지지 않아’ 의원이 발의한 관련법안이 그야말로 ‘손 잡아 줄 사람이 없어 춤을 출 수 없는 꼴’로 뒷전에 밀려나 있다.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
이에 사설탐정을 직업으로 안착시킨 선진국의 성공사례와 민간조사의 본질, 국민들의 우려와 기대 등을 감안한 민간의 눈높이에 걸맞는 두 부처간 경합기준 4가지를 제언해 보고자 한다. 첫째, 우리 역사상 처음 접하게 될 ‘민간조사’, ‘민간조사원’, 민간조사업‘ 등 민간조사제도를 운용함에 토대가 될 관련 학술을 정합‧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둘째, 민간조사원의 일탈을 언제‧어디서건 현장에 진출하여 규찰하기에 용이한 조직편제와 정보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셋째, 민간조사원 지도‧감독과정에서 관계기관이 민간정보를 부당한 방법으로 획득하거나 유착하는 등의 부조리를 엄격히 거부‧차단‧근절 할 제도운용의 투명화 방안을 갖고 있는지 여부 넷째, 민간조사의 품질향상및 외국 탐정과의 경쟁력 강화 등 중・장기적 민간조사업 선진화 청사진을 제시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평가해 보면 민간조사업이 어느 부처의 업무로 지정됨이 적격일지 그리 어렵지 않게 답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것이 적잖은 국민들의 생각이다.
경찰청과 법무부는 보다 간절히 소통하고 대승적으로 결단하여 국민의 바램과 시대적 요청에 책임있게 부응해야 할 시점이다. 더 이상 시간끌기는 더 없는 해악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