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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욱’하던 운전자들 철창행
뉴스종합| 2015-06-10 06:31
[헤럴드 경제=서지혜 기자] 도로에서 사소한 시비로 보복운전을 한 운전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10일 보복운전을 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및 재물손괴)로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신모(32) 씨와 정모(19)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달 15일 오후 6시43분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차량이 정체한다는 이유로 경적을 울리다 오토바이 운전자와 시비가 붙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시동을 끄고 진로를 방해했고, 신 씨는 오토바이를 건물 벽으로 밀어붙여 사고를 유발했다. 이 사고로 신씨 뿐 아니라 진로를 방해한 오토바이 운전자 역시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한편 지난 달 21일 오후 4시14분께 서울 동작구 흑석동 소재 현충원 부근 교차로에서 투스카니를 운전하던 정모(19) 씨가 진행 문제로 아반떼를 운전하던 임모(36ㆍ여)씨와 시비가 붙자 손가락질을 하고 약 2㎞를 따라가 급제동을 하는 등 보복운전을 한 혐의(협박 등)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신씨와 정씨 모두 화를 참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보복운전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선량한 차량 운전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처벌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gyelov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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