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벤처
중견기업 성장 막는 법령 2019년까지 절반 축소
뉴스종합| 2015-06-10 10:00
중기청, 경제관계장관회의 보고…중견 5000개ㆍ히든챔피언 100개 육성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현행 100여개에 이르는 중견기업 성장 걸림돌로 작용하는 법령ㆍ제도를 2019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 이를 통해 5000개의 중견기업을 육성한다.

중소기업청은 10일 제1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제1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2015~2019년)’을 보고했다.

계획의 골자는 중견기업 대상 각종 법령 정비를 통한 성장부담 완화. 중소기업-중견기업이란 이분법적 구분에서 탈피, 중견기업 지원절벽을 해소해 성장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에서 졸업하면 일시에 공공조달시장 참여 제한, 중소기업 성과보상기금 참여 제한 등이 따르고 대기업과 같은 수준의 규제가 적용돼 왔다.

우선 올해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기술혁신 촉진법과 같은 시급한 27개의 법령부터 개정을 추진한다. 내년부터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무역보험법,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등의 개정을 관계부처와 함께 손볼 예정이다.

중견기업 진입 후 3년 이내 또는 매출액 3000억원 미만 등의 초기중견기업이 주요 지원 대상이다. R&D, 전문인력 등 핵심역량의 고도화를 지원해 글로벌기업으로 성장을 촉진한다.

특히, 국가R&D 예산에서 중견ㆍ중소기업 지원비중을 2016년까지 18%로 높이고, 중기중앙회 운용 이행보증사업에서 대기업 지원은 폐지하고 중견기업 지원비중을 총 보증한도의 50%까지 확대한다. 중소기업의 핵심인력 확보용 내일채움공제에 중견기업 가입도 허용한다.

이런 제도정비를 통해 2019년까지 중견기업 5000개, 한국형 히든챔피언 100개를 육성해 고용 155만명, 수출 970억달러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중소기업에 비해 지원한도 및 비율을 낮추거나 중견기업의 자부담을 높이는 방식으로 지원하겠다”며 “정책과제가 완료되면 100여개로 추정되는 중견기업 성장걸림돌이 절반 수준인 58개로 줄어들 전망”이라 말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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