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거 2년8개월前 국회의원 밥값 내도 선거법 위반
뉴스종합| 2015-06-11 11:34
[헤럴드경제=법조팀]국회의원 선거 2년8개월 전에 열린 출판기념회에서 밥값을 계산한 경우도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1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모(7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씨는 2013년 8월 제주시 모 식당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의원의 자서전 출판기념회 행사를 주최했다.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주갑 선거구에 당선된 강 의원은 홍씨의 고등학교 후배다.

당초 행사에서는 선거법 위반 소지를 막기 위해 모금함을 설치하고 회비로 식사비를 충당하기로 했다. 

하지만 100명이 참석한 행사에서 밥값은 120만원 가량이 나왔는데 모인 돈은 102만원 뿐이었다.


홍씨는 이 가운데 30만원은 강 의원의 비서관에게 책값으로 주고 남은 돈으로는 밥값을 계산할 수 없자 자신의 카드로 48만원을 결제했다.

검찰은 이를 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로 보고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홍씨측은 20대 국회의원 선거까지는 2년8개월이나 남았고 강 의원이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적도 없으니 식사비 일부를 계산한 것은 선거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선거법 115조에서는 선거에 관해 후보자, 혹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선거까지 2년8개월이 남았는데 강 의원을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 보고 밥값 계산을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가 재판의 쟁점이었다.

1ㆍ2심 재판부는 자서전이 강 의원을 홍보하는 내용이고, 식사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은 모두 강 의원의 지역구 거주자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강 의원이 20대 국회의원 선거(2016년 4월)에 입후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선거까지는 2년8개월이 남았더라도 국회의원으로서의 활동이 다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므로 기간의 장단만으로 선거와 무관한 행사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이어 강 의원의 비서관도 행사 개최에 깊숙이 관여한 점 등을 고려하면 단순한 친목 모임이라고 볼 수 없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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