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58) 위원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씨는 2002년부터 구룡마을 재개발 관련한 일을 주도하는 ‘추진위원장’을 맡아오던 중, 2012년 8월 14일 피해자 A씨에게 “구룡마을 거주자한테 나오는 입주권 2매를 2억원에 팔겠다”고 약속한 뒤, A씨로부터 7차례에 걸쳐 2억원을 나눠 송금 받았다.
그러나 김씨가 팔겠다고 한 구역은 2010년 12월 강남구청에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이미 철거된 가구’ 내지 ‘폐쇄 가구’로 확인 돼 입주권이 나올 수 없는 상태였다.
강 판사는 “김씨에 대한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면서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반면, 아직까지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강 판사는 그러나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구룡마을은 25만㎡(약 8만평) 규모의 무허가 판자촌으로 도곡동, 개포동 등 강남 알짜 지역과 가깝다는 입지 조건때문에 1990년대부터 지속적인 개발설과 함께 개발당국ㆍ땅 소유주ㆍ투기꾼ㆍ토착민ㆍ무단전입 세대 간의 끊임없는 신경전이 이어졌다.
2009년 대법원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다면 구룡마을 전입신고를 받아줘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임대 아파트 분양을 목적으로 한 전입신고 및 전입신고 수리 거부 처분 취소 소송 등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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