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남주ㆍ배문숙 기자] 삼성서울병원 응급실 방문자지만 증상 발현 이후 1주일간 방역당국의 통제에서 벗어났던 사람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환자인 아내 A(62)씨와 함께 이 병원 응급실을 찾았던 사람이지만, 방역당국은 그를 자가격리 대상에 넣지 않았고 증상이 있는지 모니터링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16일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위원회와 서울성모병원 등에 따르면 이날 방역당국에 의해 확진 판정을 받은 152번 환자(66)는 지난달 27일 아내 A씨와 함께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슈퍼전파자’인 14번 환자에 노출됐다.
A씨는 퇴원해 자가격리됐지만 A씨와 같은 공간에 있었던 남편 152번 환자는 방역당국에 의해 자가격리되지 않았다. A씨는 메르스 유전자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152번 환자는 지난 6일부터 발열 등의 메르스 의심 증상을 보였다.
증상이 계속됐음에도 자가격리 대상이 아니었던 까닭에 방역당국은 이 환자를 통제하지 않았다. 이 환자의 발열 증상이 이어진 1주일간 방역당국은 이 사실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햇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방역당국은 삼성서울병원 응급실 방문자중 환자의 연락처만 병원측으로부터 받아 자가격리 조치를 하되 보호자들은 ‘능동 감시’로 관리하고 있다고 여러차례 밝혔다.
그러나 152번 환자는 ‘능동 감시’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이다. 152번 환자는 방역당국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가 직접 찾은 서울성모병원에 의해발견됐다. 서울성모병원은 계속된 발열 증상으로 이 병원을 찾은 152번 환자에 대한 문진에서 그가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머물렀다는 이력을 발견하고 곧바로 검체를 채취했다.
이 환자는 이어 보호장구를 착용한 응급센터 의료진에 의해 응급센터 입구에 마련된 격리음압병실로 옮겨졌다. 병원 자체 검사 결과 이 환자에 대해 메르스 양성 판정이 나왔고,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날 자정께 최종적으로 메르스 확진 판정을 내렸다.
병원측은 “이 환자가 이 병원에 올 당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소독제 등을 이용해 나름 예방 조치를 한 상태였고 신속하게 격리음압병실로 옮겨졌다”며 “즉각적인 조치로 내원 환자, 보호자, 교직원과 시설에 대한 감염 노출 가능성을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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