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委 결정 오판이라도…담당공무원 잘못증거 없어”
대법, 일관성 잃은 판결 도마에
1974년 동아일보 기자들의 ‘자유언론 실천선언’ 직후 진행된 언론인 대량 해고 사태를 정권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한 안전행정부 산하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의 결정이 잘못된 것이라 하더라도, 국가 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동아일보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동아일보 해직사태에 대한 과거사위 결정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더라도, 담당공무원이 객관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해 결정이 잘못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동아일보가 안전행정부(현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낸 과거사진실규명결정 취소 소송에서는 “과거사위 결정이 당시의 시대적 상황만을 근거로 내린 것으로, 해직 사건과 정권의 요구 사이에 관련성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는데도 진실규명 결정을 한 것은 잘못”이라며 동아일보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1ㆍ2심은 “적법절차를 거쳐 과거사위의 조사가 이뤄졌다면 설령 의결 내용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국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유신 정권의 압박을 인정하면서도 대량 해고시태와 공권력 행사 사이에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국가 기관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국가 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는, 일관성이 결여된 정치적 판결을 내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함영훈 기자/abc@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