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시속 60㎞인 제한속도가 편도 2차로는 시속 50㎞로, 1차로는 시속 40㎞로 낮아진다. 도로 사정에 따라 추가로 하향 조정될 수도 있다.
제한속도가 내려가는 이면도로는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주택가·상가 밀집 지역중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한 구간이다.
경찰청이 지난해 이면도로 118개 구간에서 제한속도를 낮춘 결과 전체 교통사고가 18.3%, 보행자 교통사고는 17.8%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
경찰청은 지방경찰청별로 제한속도 조정에 따른 안전표지 설치 등 시설 개선을 마치는 대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대상 지역을 공개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아울러 보행자들이 많이 다니는 도심지역 중에서 차량의 최고속도를 시속 30㎞로 제한하는 생활도로구역을 218개소 지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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