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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석달만에 무면허 음주사고낸 50대 ‘징역 8월’ 실형
뉴스종합| 2015-06-19 10:53
[헤럴드경제=법조팀]전주지법 형사1단독(이재은 판사)은 출소 3개월 만에 무면허와 만취상태에서 운전해 앞차를 들이받아 탑승자들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위험운전치사상 등)로 기소된 이모(59)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씨는 2014년 12월 9일 낮 1시께 무면허로 혈중알코올농도 0.205% 상태에서 전북 김제시 서암동 사거리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앞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 등 3명에게 전치 2주 등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씨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죄(부정의료업자)로 징역 2년을 복역한 후 4개월 전에 출소한 상태였다. 2008년에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도 받았다.

재판부는 “징역형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지 얼마 안 돼 범행을 저지르고 술에 취한 정도가 심하며 여러 명의 피해자를 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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