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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삼성-엘리엇 가처분 7월1일까지 결론"
뉴스종합| 2015-06-19 12:50
[헤럴드경제=권도경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주총 결의금지 가처분과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7월 1일까지 결론내겠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양측이 추가로 낼 소명자료가 있다면 오는 25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삼성물산은 제일모직과의 합병안을 결의하기 위해 다음달 17일 주총를 소집했다.

/ k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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