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대전 둔산경찰서에 따르면 A씨 등은 이달 초 인터넷 카페에 ‘메르스 확진자가 대전 한 의원에서 진찰을 받고 확진 전 같은 지역 마트에서 장을 봤다’는 취지의 거짓 글을 올려 마트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이 허위 사실임을 확인하고 A씨 등을 차례로 붙잡았다.
A씨와 B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대전 종합병원 의사가 격리 중’이라는 글과 함께 그의 실명과 자녀의 학교명 등을 유포한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SNS를 통해 퍼진 유언비어는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가져온다”며“메르스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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