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전날 범부처 ‘메르스 피해 지원대책 점검회의’에서 기존에 1000억원 규모였던 경영안정화 특례보증을 확대해야 한다고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기존 특례보증은 메르스 피해 지역 소상공인에게만 해당됐다.
피해 지역 소상공인은 업종(사치향락업종 등은 제외)과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0.8%(대표자가 확진자ㆍ자가격리자일 경우 0.5%)의 요율로 5000만원까지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다. 기한은 5년 이내, 보증비율은 10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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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수출업과 소규모 제조업을 하면서 신용등급이 7등급 이상(1∼7등급)인 소상공인에는 간접 피해 소상공인과 같은 요율·기간을 적용해 업체당 최대 1억원(기 보증금액 포함)씩, 총 2000억원을 제공한다.
중기청은 신용보증재단이 대출금 전액을 보증함에 따라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낮은 대출금리가 적용(1년 고정 2.8%)되고, 보증금액이 3000만원 이하이면 약식심사만 받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신청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과 우리ㆍ신한ㆍ하나은행 등 16개 협약은행 각 지점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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