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국씨는 지난해 5월 27일 한 방송사 주최의 완주군수 후보자 TV토론회에서 도의원 재직 때인 2000년 식당에서 술병을 깨고 소동을 벌인 적이 있음에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씨는 당시 ‘전북도의회 국모 의원이 홧김에 마시던 술병을 깨고 소동을 벌여 경찰과 119가 출동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한 상대후보의 해명 요구에 이같이 답변했다.
재판부는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기 어렵고 군수 선거에서 낙선해 발언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는데다 동종범죄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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