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목별
대한체육회 “맥주잔 폭행 남종현 유도회장, 징계 못한다”…회장직 유지?
엔터테인먼트| 2015-06-24 11:28
[헤럴드경제]최근 중고연맹 회장 폭행으로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남종현 대한유도회장을 징계할 법적 수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SBS 단독보도에 따르면 대한체육회 고위 관계자는 “현 규정에 따르면 대한체육회가 가맹경기단체장을 직접 징계할 조항이 없다. 다만 해당 경기단체에 징계를 권고하거나 요구할 수는 있다. 즉 남종현 회장 처벌 권한은 대한유도회에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가맹경기단체장이 검찰에 의해 기소될 경우 직무가 정지되지만 기소되기 전에는 체육회로서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남 회장은 지난 19일 강원도 철원시에서 열린 2015년 전국실업유도최강전 첫날 경기 종료 이후 자신이 운영하는 ㈜그래미 공장 연회장에서 만찬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산하 중고연맹회장인 A 씨를 향해 맥주잔을 던졌다.

남 회장이 던진 맥주잔에 얼굴을 맞은 A 씨는 치아 1개가 부러지고 인중 부위가 심하게 찢어져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돼 상처 봉합수술을 받았다.

남 회장이 건배 제의를 하러 나온 A 씨에게 ‘나에게 무릎을 꿇어라’라고 얘기했고 이를 거부하자 맥주잔을 얼굴로 던졌다.

A 씨는 춘천경찰서에 남 회장을 폭력행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경찰은 조사 결과에 따라 형법상 상해죄 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집단·흉기 등 상해)은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