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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도주차량으로 인정되는 경우와 인정되지 않는 경우의 차이
뉴스종합| 2015-06-24 14:56

최근 검찰이 이른바 크림빵 뺑소니 사건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청주지검은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구형한 것이다.

지난 1월 A씨는 청주시 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였다. 사고 당시 B씨는 임신 7개월이 된 아내에게 줄 크림빵을 사들고 귀가하던 중이어서 세간의 안타까움을 사기도 했다.

이처럼 교통사고를 내고 아무런 사후조치 없이 줄행랑치는 것을 뺑소니라고 한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 중인 변호사 천주현 법률사무소의 천주현 변호사는 “도로교통법 제54조 1항에 의하면 도주란 교통사고를 내고 차량을 즉시 정지하지 않은 채 피해자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가해자의 신원 내지 연락처를 알 수 없게 한 채 현장을 이탈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차량도주사건 3건 중 1건은 음주운전으로 전체의 30.5%를 차지하고 지난 5년간 5만 6976건이 발생했다. 뺑소니 사건은 하루에 평균 30건씩 발생되고 있으며 매년 검거율이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연락처 안남기고 현장 떠나도 뺑소니가 아닌 경우는?!
천주현 변호사는 “교통사고가 났을 때에는 즉시 인근에 차량을 정차하고 부상자 구호조치를 취하며 상대 차량의 탑승자나 보행자가 부상을 입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면서, “또 목격자를 확보하고 현장 증거를 남기며 목격자의 휴대폰 번호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만약 상대방이 이를 거부하면 차량 번호를 기록해두고, 피해자와 함께 병원에 가야 하며 본인 연락처만 주고 현장을 떠나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최근 ‘경미한 접촉사고의 경우 연락처를 안남기고 현장을 떠나도 뺑소니가 아니다’라는 법원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끈다.

C씨는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추돌했고 사고 직후 도로변으로 자신의 차량을 이동시켜 피해 차량 운전자와 잠시 대화를 나눴으나 자신의 연락처를 주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다. C씨는 200m 가량 도주하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에 의해 붙잡혔고 뺑소니 도주 차량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하지만 법원은 “추돌사고가 시속 20km 이하의 속도에서 발생해서 인명피해도 없고 차량의 피해도 범퍼 부위가 약간 긁히는 정도로 경미하다”면서, “피해자도 사고 당시 아프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아 C씨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따라서 C씨가 사고 후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주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 하더라도 도주차량으로 볼 수 없어 무죄라는 것이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최근 후진을 하다가 보행자와 살며시 부딪치는 정도의 가벼운 접촉사고에서 그 피해가 형법상 ‘상해’에 해당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 경우도 있었다.

법원에서 도주차량으로 보는 경우와 보지 않는 경우
천주현 변호사는 “교통사고를 낸 차량의 운전자가 사고사실을 인식하고도 구호가 필요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로 인해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고 강조하면서, “중요 기준으로 ‘사고사실을 인식했는가’, ‘피해자는 구호가 필요한 상태였는가’, ‘그럼에도 이를 모두 알고 자리를 이탈하였는가’”를 제시하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준 하에서 법원에서 도주차량으로 보는 경우와 보지 않는 경우를 살펴보자. 만약 피해자에 대해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주었더라도 피해자 구호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 사고 발생 시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거나 가해자가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 구호여부를 제멋대로 판단하여 도주한 경우, 그리고 도로변에 자동차를 주차한 후 운전석 문을 열다가 후방에서 진행하여 오던 자전거 핸들 부분을 충격하여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에서 이탈한 경우 등은 도주차량으로 본다.

반면, 사고 후 전화통화를 위해 10여분 동안 사고현장을 떠났다 돌아온 경우, 교통사고 운전자를 동승자로 허위 신고한 경우라도 사고 장소를 이탈하지 않고 사고접수를 하고 이틀 후 자수한 경우, 피해자의 상해가 아주 경미한 경우, 사고 후 피해 변상액을 합의하다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사고현장을 이탈해도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내용과 경과 등을 보아 구호조치가 필요 없는 경우 등은 도주차량으로 보지 않는다.

교통사고가 났다면 사고현장 보존과 목격자, 진술서 확보가 가장 중요
이에 대해 천주현 변호사는 “무엇보다 일단 교통사고가 났다면 사고현장 보존과 목격자, 진술서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목격자의 진술에 의해 사고내용이 뒤바뀌는 경우가 많고 사고 당시에는 과실을 인정한 가해자도 추후 진술을 번복하거나 유리하게 진술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확인서를 받아놓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천주현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재직 당시 형사법 전공계열로 형사법에 대한 강화된 실무교육을 받은바 있고,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회사법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5년이 지난 후 형사전문변호사로 재갱신된 몇 안 되는 우수 변호사이다.

대구에서 검찰 수사변호 및 재판단계 형사소송을 집중적으로 선임하여 다수의 형사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며 대구형사전문변호사로서의 역량을 강화하여왔고, ‘형사법 법학박사’ 학위 소지자로서 경북대학교 로스쿨에서 법조인 양성에도 일조하였으며, 오는 8월 형사변호의 요체를 총정리한 저서 「수사와 변호(박영사)」가 출간될 예정이다. 이 책은 검찰, 경찰, 변호사, 법무사, 대학교수, 그리고 사회부 기자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형사소송의 이해서라고 할 수 있다.

<도움말: 변호사 천주현 법률사무소, 천주현 변호사>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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