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어린이집 학대 방지용 CCTV라도…교사가 비닐 씌웠다고 처벌 못해”
뉴스종합| 2015-06-29 11:33
아동학대 방지용이라도 어린이집 교직원 노동조합의 동의가 없었더면, 노조원의 CCTV 훼손행위는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영유아법 및 시행령에 교사 동의를 구하는 부분 등에 대한 보완작업이 불가피해졌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대전 한 어린이집 교직원 노동조합의 지부장을 맡았던 장모씨의 업무방해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어린이집 측은 2012년 6월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해 학부모들로부터 CCTV를 설치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노조에 협의를 구했으나,노조측이 인권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하자, 교직원 등으로 구성된 노조와 합의하지 않은 채, 원생 교육실, 화장실, 개인용PC 등을 촬영할 수 있는 곳에 CCTV 설치를 강행했다. 어린이집측은 노조원들은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반발하면서, 장씨의 지시에 따라 CCTV를 감싸 촬영되지 않도록 하자, 장씨를 고소했다.

대법원이 인용(認容)한 2심 재판부의 판단은 “어린이집이 개인정보보호법과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기습적으로 CCTV를 설치한 것에 대해, 장씨가 촬영이 시작되는 즉시 위법한 정보수집이 이뤄진다고 판단해 교사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대응책으로 비닐을 씌운 것은 정당하다”는 것이었다. CC-TV 훼손의 위법성이 조각(阻却:물리침)된다는 것이다.

이 어린이집 노사간 단체협약은 ‘CCTV를 설치하려면 노조와 사전에 합의해야 하고,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으며, 사전합의 없는 감시장비는 즉시 철거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심 재판부는 또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영유아의 이익이 최우선 고려대상이기는 하지만 CCTV를 설치하면 온종일 촬영 대상이 되는 만큼 CCTV를 통해 확보되는 영유아의 이익이 교사들이 일방적인 촬영대상이 되지 않을 이익에 무조건 우선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함영훈 기자/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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