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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재의결 원칙에 김무성 동참, 野 ’국회 정상화‘ 화답
뉴스종합| 2015-06-30 10:33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내달 6일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을 위한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본회의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의원총회 결정을 번복해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이후 중단됐던 상임위 일정을 포함해 모든 국회일정을 정상화하기로 화답했다.


정 의장은 30일 공식입장을 통해 “국회법 제 77조에 따라서 내일(1일) 예정된 본회의를 7월 6일 오후 2시에 개최를 하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또 “오는 6일날 제1항으로 국회법 재의에 대한 것을 상정하고 그리고 두 건의 상임위원장도 처리할 것“이라면서 “1일처리가 예정된 법안이 약 60건과 오늘부터 국회 정상화되면서 상임위와 법사위로 넘어오는 법안 있다면 6일 함께 처리할 생각” 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 의장은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국회법 개정안’ 재의의 건을 처리할 본회의 일자를 확정하면 국회를 정상화하겠다고 약속했다”고 강조하면서 “새정치연합의 약속대로 오늘부터 즉시 상임위원회가 가동해 산적한 민생현안 처리해야 한다. 당장 지금부터 여야는 국회정상화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정 의장은 지난 29일 유승민ㆍ이종걸 양당 원내대표와 가진 회동에서 “여야 협의가 안 되면 국회 의장으로서 역할을 하겠다”며 직권상정을 미리 예고한 바 있다.


이같은 소식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적극 동참하고 나섰다.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통일경제교실 참석이후 “의장께서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에 부치시면 거기에 참여해서 우리 당의 의사를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대표는 표결 참여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재의절차는 법에 규정된만큼 거부할 명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경제 입법을 6월 국회에서 최대한 마무리해야 한다”면서 추가경정예산 등을 놓고 야당과 협조를 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정 의장이 7월 6일 이송된 개정안을 부의하겠다 밝혀 첫번재 의안으로 다뤄질 예정”이라면서 “우리당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내용에 대해 일부라도 수용한 것에 대해 환영하고 오늘부터 상임위 일정 포함해 모든 국회일정 다시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의회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깼다”면서 “새누리당이 유신시대의 유정회로 돌아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igiz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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