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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근로자가 원천징수 세가지 방식중 선택
뉴스종합| 2015-06-30 12:00
근로자가 원천징수 세가지 방식중 선택

▷ ‘맞춤형 원천징수제도’ 시행. 근로자가 간이세액표에 근거해 매달 임시로 미리 내는 세금을 기존 방식대로 100% 낼지, 80% 또는 120%로 낼지 직접 원천징수 선택.

▷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 중 면세사업 겸업자의 전자계산서 발급ㆍ전송 의무화

▷ 해외 직구 소액면세 한도, 물품가격 기준 150달러로 상향.

▷ 목록통관대상 물품가격,150달러로 상향(현재는 100달러)

주거래계좌 옮기면 자동이체도 이동

▷ 금융결제원의 출금이체정보 종합관리서비스(페이인포·www.payinfo.or.kr)에서 각종 공과금,통신료, 보험료 등 출금이체 계좌, 한 번에 확인 가능.

▷ 10월부터 ‘계좌이동제’ 시행. 주거래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기면 기존 계좌에 등록된 모든 자동이체가 자동으로 새 계좌로 옮겨지는 제도.

▷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자녀 등 상속인이 전국 동사무소에서 사망자의 금융거래ㆍ체납 정보, 국민연금 가입 여부, 부동산보유 현황 등을 원스톱으로 확인 가능.

▷ 실손의료보험에서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자기 부담금이 9월부터 10%에서 20%로 인상. 급여 의료비는 10%, 비급여 의료비는 20%를 보험 가입자가 부담.

▷ 8월부터 서민정책금융상품 성실 상환자에 500만원 대출. 햇살론ㆍ새희망홀씨ㆍ미소금융 등 이용자 중 1년 이상 성실 상환자 대상. 거치기간 최대 1년이며 4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

▷ 7등급이하, 차상위계층 자녀의 교육비 가구당 최대 500만원 대출. 미소금융재단이 자녀가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7등급 이하, 차상위계층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 방과후학교 및 고교 수업료 등 교육비를 4.5% 금리로 대출.

▷ 귀농ㆍ귀어업인에 10억원 한도 초기정착금 대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초기 정착자금으로 활용 가능.

한국판 다우지수 ‘KTOP30’ 도입

▷ 은행 외에 증권사, 여신전문금융사, 보험사도 ‘외환건전성 부담금’ 부담.

▷ 인터넷 쇼핑몰 등의 지급ㆍ결제를 대행하는 PG사들, 국경을 넘어서는 지급ㆍ결제 업무 가능.

▷ 공개되지 않은 중요정보를 간접적으로 듣고 주식투자 하면 과징금 처벌.

▷ 공모 증권펀드의 재산 50% 이상을 최소 10개 종목에 각각 5%씩 분산 투자하는 경우 나머지는 한 종목에 25%까지 투자 가능. 삼성전자 등 시가총액 상위종목을 25%씩 담은 펀드가 나올 수 있다. 인덱스 펀드는 동일 종목에 30%까지 투자 허용.

▷ 새로운 대표 증시지수인 이른바 ‘한국판 다우지수(가칭 KTOP30)’ 도입. 미국의 다우지수처럼 초우량 종목을 편입해 만드는 새로운 지수로, 코스피와 코스닥 종목 30개가 편입될 예정.

中企, 지분 30%내 경제구역 사업 참여

▷ 가정용 전기요금이 7∼9월 한시 인하. 3개월 동안 주택용 누진단계 4구간에 3구간과 같은 요금 적용. 4인 도시가구(월 366kWh 사용) 기준 월평균 8368원(14%)의 전기료 절약 효과.

▷ 8만1000여 중소기업, 8월1일부터 1년간 토요일 전기요금 경감.

▷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전기요금 복지할인(월 최대 8000원) 적용 범위 대폭 확대. 노인, 영유아, 장애인이 포함된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생계급여ㆍ의료급여 대상자)에 총 1058억원어치의 에너지바우처 지급. 에너지바우처로는 전기, 가스, 등유, 연탄 등을 구입 가능. 올 12월부터 3개월간 사용 가능.대상자는 10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중소기업, 지분 30%내에서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참여 가능.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인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자격요건자들의 필요적 출자비율이 100%에서 70%로 완화.

▷ 유럽차 중 배기량 1500㏄ 이하 소형차 관세율이 1.3%(종전 2.6%) 로 인하. 유럽산 하이브리드카 관세율도 2.6%에서 1.3%로 조정되고 화물차 관세율은 3.3%에서 1.6%로 인하.

중소기업 전용 ‘제7 홈쇼핑’ 출범

▷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는 기업이 중소기업청에 제출했던 지배ㆍ종속관계기업 매출액 등 관련 서류 온라인 시스템으로 개편.

▷ 허위 자료로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혜택을 받은 기업의 과태료 부과 기준 구체화. 3년 사이 처음 적발된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고, 1차 과태료 부과일을 기준으로 2차와 3차 위반행위 적발일이 3년 이내일 경우 각각 400만원과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인 ‘제7 홈쇼핑’ 출범. 중소기업유통센터와 농협경제지주ㆍ수협중앙회를 주주로 하며 중소기업 제품과 농ㆍ축ㆍ수산물 중점 판매.

병원 선택진료의사 비율 65%로 조정

▷ 실업 크레딧 제도에 따라 실직해서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구직급여 수급자는 보험료의 25%만 내면 최대 1년간 국가가 나머지 75%(월 최대 5만원) 지원.

▷ 건강보험 지원을 받는 임플란트ㆍ틀니 대상자 범위, 70세 이상으로 확대(현재는 75세이상)

▷ 호스피스·완화의료 병상 이용시 건강보험 급여 적용. 상급종합병원ㆍ종합병원ㆍ병원급은 2인실까지, 의원급은 1인실까지 입원료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고 진료비는 하루마다 정해지는 일당 정액 수가 적용.

▷ 국가 흡연폐해연구소 8월 출범. 담배의 위해성을 연구할 첫 국가 연구소로 질병관리본부 산하에 설치.

▷ 8월부터 병원의 선택진료의사 비율 65%로 조정(현행 80%).

▷ 10월부터 만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보건소외에 가까운 일반 병·의원에서도 무료 접종.

자유학기제 전국 2550개 중학교 시행

▷ 시ㆍ도교육청 교육교부금 배분 기준, 학교 수 비중을 낮추고 학생 수 비중 확대.

▷ 자유학기제 2학기부터 전국 2550개교에서 시행. 전국 중학교(3천204개)의 79.5%로 중학교 10곳 중 8곳에서 자유학기제를 도입.

▷ 9월께 ‘한국형 온라인공개강좌(MOOC, 무크)’ 시범 도입. 10개 대학 27개 강좌 선정. 우선 한국어로 진행되고 영어 자막 제공.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접속해 무료로 수강 가능.

농어촌 민박, 이용객에 조식제공 가능

▷ 농어촌 민박은 이용객 대상 음식 판매가 불가능했지만, 7월 7일부터 조식 제공.

▷ 7월 7일부터 국산쌀과 수입쌀을 혼합하거나, 생산연도가 다른 쌀을 혼합해 유통ㆍ판매하는 행위 금지.

▷ 모든 농업용 난방기에 면세 경유 공급을 중단. 그 밖의 면세 유종인 등유, 중유, LPG, 부생연료유 등은 공급을 유지.

▷ 여객ㆍ화물 겸용 여객선 선령제한을 30년에서 25년으로 강화.

배문숙 기자/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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